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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련학과, 자율과 인권 존중하는 풍토 필요
교수 '인권 불감증'도 문제...신입생 길들이기는 전통아닌 악습

[2007년 서울의 한 대학 학과 선배들이 운동장에서 신입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태권라인]

해마다 3월이 되면 새내기들의 활기찬 발걸음과 풋풋한 모습이 대학 캠퍼스를 가득 메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바로 선배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기강 잡기와 이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침해다.

 '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는 여전히 교수와 조교, 선배와 후배의 주종 질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군대보다는 덜하겠지만,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의 상명하복도 여전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 문화에는 군대 문화와 조폭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횡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풍토에 대해 박노자 교수(러시아계 귀화인)는 한국 대학에는 규율(規律)과 복속(服屬)의 전근대성이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종 한국인보다 한국 사회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하는 박 교수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한국 대학에는 아직도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다.

각 대학의 태권도 전공 학과도 예외는 아니다. 서열이 높은 교수는 서열이 낮은 교수를 함부로 대하고 선배는 병장처럼, 1학년은 이병처럼 행동하는 관행이 때로는 볼썽사납다. 선후배의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여러 번 집합시켜 기합을 주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런 풍토에 대해 몇 몇 교수와 학생들은 "예전부터 내려져온 전통이다", "학교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수가 폭력을 방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대학에 뿌리내린 폭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 관련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입생 길들이기의 잘못된 전통이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는 여라가지다. 그 가운데 교수집단의 '인권 불감증'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도 신입생에 대한 폭력적 길들이기의 악습을 끊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기자는 이 지적에 100% 동의한다. 체육대학을 비롯해 태권도학과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명하복의 서열화와 계급 관계는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번에 의해 좌우되는 선후배의 서열 관계는 군대의 속칭 '짬밥 문화'와 다를 게 없다. 선배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선배를 만나면 ‘독일 병정’처럼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는 후배들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학은 군대도 아니고, 조폭사회도 아니다. 억압, 복속, 폭력 등의 관행이 태권도 관련 학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학 사회는 더욱 황폐화, 획일화될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취적인 태권도인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선후배 사이에 예의범절과 위계질서는 있어야 한다.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더 더욱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을 길들이기 위해, 혹은 기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폭력을 일종의 관례(전통)라며 후배들의 자율과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후배들을 길들이기 위해,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행해지는 폭력과 단체 기합은 계승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 단절해야 할 폐습이다. (끝)

2009/05/11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 운동선수 폭력문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구타-체벌-얼차례, 과연 무엇에 도움 되나
2009/05/05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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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하늘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아이도 운동 선수인데 걱정이예요.. 악습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죠. 초,중고 일선 지도자들의 생각
    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2010/03/0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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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 계열의 정치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비선라인”
박창달 신임 이사장 “문체부 방문해 해결책 찾겠다” 의지 밝혀


국기원 박창달 신임 이사장이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태권라인]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리자마자 안팎이 술렁거렸다.

이승완 국기원장은 인사말에서 “7일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그동안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다보니 마치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까웠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새 이사장 선출은 민감한 문제여서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늘 이사회에서 알리게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태권라인> 취재 결과, 이 원장은 김철오 사무총장(이사) 이외의 어떤 이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박 총재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총재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반대 여론과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꺼내든 뜻밖의 ‘히든카드’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 원장의 뜻대로 박 총재는 국기원 신임 이사장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원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박 총재를 만나 이사장직을 제의했을까?

이 원장이 박 이사장을 만난 것은 이달 13일이다. 이 원장과 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다리역할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 주선 역할을 한 A씨는 23일 오후 <태권라인>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기원이 문체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박 이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정치-정략적으로 국기원의 난맥상을 해결해줄 ‘히든카드’로 박 이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15-17대 국회의원과 원내 부총무를 지내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유세총괄 부단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세계자유민주연맹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고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이고, 정치 계보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계열이다. <태권라인>과 인터뷰를 한 A씨는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 비선라인이다. 그의 능력(정치 역량)이라면 국기원과 문체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이 원장이 왜 극비리에 박 이사장을 국기원에 입성시켰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이날 오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회장 등과 점심식사를 한 이 원장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주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말한 대목은 박 이사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여기서 박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이날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문체부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협의가 난맥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체부도 국기원도 결국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먼저 문체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가 이 원장의 바람대로 ‘국기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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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의 궤변독설 - 태권도 단상]

'한 식구'라 믿었던 사람들, 의리(義理)와 이리(利理) 사이서 불협화음
"배신은 심리적 퍽치기"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신의와 윤리 쉽게 저버려

요즘 태권도 제도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생각하면 '처용가'가 떠오른다.

서울 밝은 달에 밤 깊도록 노닐다가 /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 본래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신라시대의 처용가이다. 처용은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있는 아내의 배신에 화가 치밀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라며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처용처럼 외도한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남자는 아내의 배신(변절)에 치를 떨며 현장에서 작살냈을 것이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태권도계에도 우정과 신의를 저버린 배신과 배반이 횡행하고 있다. 원칙과 명분이 없는 이합집산과 철새 태권도인들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식과 염치, 그리고 그 동안 유지해온 신의마저 저버리는 태권도인들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요즘 대학태권도연맹과 중고태권도연맹 등 태권도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한 식구'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의리(義理)와 이리(利理)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 "믿을 사람 하나 없다" , "토사구팽을 당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선거 후 정치적으로 팽(烹)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치를 떨고 있다.

단순한 현상만 가지고 누가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는지 진위(眞僞)와 선악(善惡)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순간의 탐욕으로 신의를 저버렸는지 알 수 있다.

도덕(道德)에는 법이라는 공식적 규범 이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의(信義)라는 비공식적 규범도 있다. 신의는 법과 함께 사회 운영의 기초다.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영달을 추구한 사람은 훗날 자신도 배신을 당한다는 속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언론인 정영무 씨는 "사람의 등은 무방비 상태다. 등을 치거나 찌르는 배신은 '심리적 퍽치기' 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심리적 퍽치기'를 당하는 태권도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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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illerich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그렇군요..;;태권도라..어렸을때~ 아주 잠깐..배웠는데 말이죠^^;;
    테마시스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10/01/28 06:27
    • BlogIcon 태마시스  수정/삭제

      아~ 태권도를 배우셨군요. 계속 하시질 그러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늘 좋은 격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태마시스-

      2010/01/28 07:57
  2. BlogIcon 바람나그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권도계 안쪽에 썩어 있는 부위를 보면 정말 구역질나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

    2010/01/28 07:45
    • BlogIcon 태마시스  수정/삭제

      언젠가는 나이질 거란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님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태마시스-

      2010/01/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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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의 쾌변독설]

장면 1>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박된 덕수궁 앞과 회의장 안은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슬피 부르짖는(哀呼) 참정대신 한규설이 별실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대신들을 보며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규설·민영기·이하영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이근택·권중현·박제순의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

장면 2> 2009년 11월 4일, 김대기 문체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을 전과자들이 점령했다. ‘우울한 뉴스의 생산지’로 각인된 국기원이 급기야 '깡패 집단'으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하면서“국기원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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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과 <장면 2>는 외교-민족-역사 등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 쟁점 등도 판이하게 다르다.

<장면 1>은 국가 존립과 주권행사를 둘러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인 반면 <장면 2>는 한 국가의 문화 체육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사사롭고 단편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면 1>과 <정면 2>를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2개의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곱씹어볼 공통점과 논쟁을 벌일만한 가치있는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다.  우선 <장면 1>을 보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정(內政)을 장악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들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이틀 동안 저항한 후 조약에 서명했지만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일본의 강박에 대해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는 대한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연명하던 모래성 같은 왕국이었다. 

<장면 2>을 보자.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자 “현행 이사진들은 더 이상 태권도를 개인적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관 제정에 임하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정함으로써 국기원 정상화와 태권도계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무렵, 문체부 핵심관계자는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권한대행에게 정관(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행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굳건히 버티면서도 태권도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선에서 문체부의 정관(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체부가 나를 국기원 파행의 주범으로 호도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다시 <장면 1>을 보자.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일본은 이 조약을 기초로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과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을 설치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민영환, 조병세, 이상철 등은 죽음으로 항거했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또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활동도 전개됐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 36년간 통치를 받았다.

여기서 또 다시 <장면 2>를 보자. 문체부는 12일 국기원 이사회를 통과한 법정법인 정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세계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은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국내 및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법을 고쳐서라도 전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명품 단체'로 만들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권도계 곳곳에서 태권도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문체부와 맞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기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사업 등을 무시당하면서 문체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의 법정법인이 된다고 해도 국기원의 상징성과 자율권(행정-인사)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도 이에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체부가 국기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기원 이사회를 범법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손쉽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기원과 태권도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정법인 논리에 국기원을 짜맞추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자태권도인들은 "문체부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국기원이 발전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 문체부가 의도하는 대로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 '명품단체'가 될 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정법인화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쨌든 현재 국기원 안팎은 혼란스럽다. 국기원 이사회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굴복해 문체부가 원하는 대로 정관(안)을 의결하면 문체부의 식민지와 진배없다는 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 이사(임원)들과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은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1905년 일본이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어디에 몸 담을 것인가를 저울질한 위정자들처럼 국기원의 고위직을 탐내고 원장과 부원장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처세술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기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인물론도 중요하고 청사진도 중요하다.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된 후 국기원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국제조직으로 발돋움시킬 것인가를 구상하지 않는 사람은 국기원 수뇌부가 될 자격이 없다.

문체부가 종용하고 있는 법정법인 정관(안)은 104년 전 일본이 강압한 을사늑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국기원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태권도인들은 여러 상황을 염두해 두고 한번쯤 되새겨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끝)

2010/01/03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서성원의 퀘변독설] -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2009/06/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타임머신] - 태권도 본산 국기원 이사회, 그들만의 제국?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향상 시켜라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고령화된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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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발전과 세계화 공로는 인정
  - 홀로 태권도 창시했다는 논리는 '우상화'에 불과

2000년 새해 벽두, 최홍희는 <태권도신문>에 '태권도는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지의 신년사를 팩시밀리로 보내 왔다. 이 신년사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상적인 인류사회의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태권도는 나날이 성장하여 지금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수많은 태권도 수련생과 애호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태권도는 스포츠가 아니라 동양사상에 근거한 철학과 민족정신에 기초한 순수 무도이며 임기응변의 스포츠인 가라테 식 사이비 태권도는 이제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

태권도 24틀의 마지막 틀인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을 상징하는 틀이다. 원컨대,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아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조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고귀한 무도인 태권도가 세계 평화와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하는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무도를 지향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스포츠를 지향한다는 게 최홍희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나는 태권도를 무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만들 당시에도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둔 스포츠가 아닌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스포츠와 무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국제태권도연맹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무도연맹의 성격을 봐도 알 수 있고…." <월간 말誌 2000년 9월호 참조>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홍희는 어떤 사람이고, 태권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최근 들어 국제태권도연맹(ITF)를 창설하고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한 최홍희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나영일 서울대 교수는 2006년 11월 국기원이 주최한 '태권도 역사-정신 연구 세미나'에서 "남한을 배척했다고 해서 최홍희가 사망한 지금까지도 백안시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는 2006년 1월, ITF 대한민국협회에 평양태권도행사와 관련된 초청장을 보내면서 최홍희를 '태권도 창시자'라고 지칭했다.  현재 ITF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일부 태권도인들도 그가'태권도 창시자'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들이 최홍희를 태권도 창시자라고 하는 근거는 △국제적 명성의 브리태니커 사전에 그가 태권도 창시자라고 명기돼 있고 △1955년에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들었으며 △1959년 태권도 최초로 '태권도교본'을 집필하는 등 독자적인 '창헌류'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홍희도 생전에 자신을 가리켜 '태권도 창시자'라며 강한 자긍심을 드러냈다.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는 태권도 창시자가 아니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태권도를 창시했다고 하는 근거는 그 어떤 사료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창시(創始)'는 '처음 시작함'을 뜻하는데, 그가 '태권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논리적 개연성은 없다. 오랫동안 그를 연구해온 이경명 태권도문화연구소장은 "태권도 창시자란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은 (태권도인들은) 그와 같은 의미에 동의하지 않을 듯싶다"며 "왜냐하면 최홍희가 오늘날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고 보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50년대 오도관을 만들어 군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고 '태권'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당시에도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는 엄연히 존재했다. 다만 그 당시에는 태권도라는 명칭이 없어 공수도 혹은 당수도가 통용되던 시기였을 뿐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생긴 청도관과 무덕관, 송무관, 조선연무관(지도관), YMCA 권법부 등은 창설자들의 무술 이력이 어떻든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를 파생시킨 태권도 모체관(母體館)이다. 이 모체관에서 무술을 수련한 사람들이 태권도의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냈고, 현재 태권도 원로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태권도계에 전면으로 나타난 것은 1950년대 초반으로,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던 군부대에서 태권도(당시 당수도)를 가르칠 때 활용한 인력은 대부분 해방 이후 청도관에서 당수도를 배운 사람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일본 유학 시절 가라테를 배운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무력(武歷)이 없었다.

만약 그가 태권도 창시자라면, 1955년 청도관에서 손덕성 관장 명의로 명예 4단증을 받은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태권도 창시자라고 하는 그가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 모체관 중 대표 격인 청도관의 명예단증을 원해서 받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울신문, 1959년 6월 16일자 청도관 손덕성 관장 성명서 참조>

그래도 최홍희가 태권도 창시자라고 한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역사적 사료가 있어야 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에 대해 ITF 측은 "WTF에 소속되어 있는 기득권 태권도인들이 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태권도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던 시절에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들고, 자신의 철학과 성향에 맞게 태권도를 창작하고 변형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만들었다는 '창헌류(태권도 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1965년 창헌류를 소개한 교본에서 故 최 총재는 "태권도와 일본 가라테를 확연히 구분하는데 분수령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자평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WTF의 품새는 가라테의 아류라며 창헌류야 말로 한국적인 동작이라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그를 지켜봤던 림원섭 사범(스웨덴)은 이렇게 반박한다.

"최 총재의 회고록 『태권도와 나』라는 책 안에는 최 총재의 태권도 동작 사진이 15개 있다. 그중 중복된 동작 사진은 5개가 있어 실상은 10개의 동작 사진이 있는데, 5개 동작은 태권도 동작이 아니다. 가라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옆차기는 가라테 동작과 똑같다. 최 총재는 평소 수천 개의 태권도 동작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회고록에 15개 동작, 그것도 중복된 동작이 5개인데, 이는 사람을 교묘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태권도신문 1998년 10월 기고문 참조>

최홍희는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신처럼 우상화하고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열일 교수의 말처럼 그가'태권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낸 공(功)은 크지만 그렇다고 태권도를 그가 홀로 창시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계파와 이념을 떠나 후진들에 의해 냉철하게 이뤄져야 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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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 십계명

    Tracked from 신앙인들께 묻습니다  삭제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 십계명 1.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동안 웃으면 8일 더 오래 산다. 크게 웃을수록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2.억지로라도 웃어...

    2010/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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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J  수정/삭제  댓글쓰기

    쇼를 해라
    태권도란 말이 없던시절에 당수도 공수도라 불리던 가라데스타일은 태권도가 아니라
    비록 그것들을 한번에 묶어 태권도란 말을 만들었지만..
    과연 그러지 않았다면 태권도가 존재했을까?
    가라데가 되었든 권법이 되었든간에 태권도란 이름안에 하나로 묶어서 시작을 했고..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ITF,WTF는 가라데와 다르게 진화되어왔다
    그것만으로 최홍희는 창시자라는 말을 듣고도 남는다
    주짓수가 유도에서 왔지만..오늘날에는 주짓수가 유도보다 더 강한 무술로 인식되어진다
    무엇이 문제인가?

    2010/02/14 12:15
    • BlogIcon 태마시스  수정/삭제

      태권도가 가라테나 다른 무술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님의 의견처럼 태권도는 해방 이후 태권도란 명칭으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역사와 정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연구모임 등에서 하루빨리 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02/24 00:26
  2. 태권도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권도의 원류는 가라데입니다.
    우리 전통 무술인 택견,수박치기,씨름 등과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전혀 없죠.
    태권도는 뒤틀린 우리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아쉽읍니다.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다른 무술이 되었지만, 국기로서 자리할 무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0/0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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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관개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일정과는 상관없이 문체부의 부당한 간섭과 태권도계의 혼란을 부채질한 근거를 제기하며 국기원 자율권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30일 '초헌법적인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표출됐다. 국기원 측은 "이 광고에 11개 시도태권도협회 등 16개 태권도 단체가 동참했지만 앞으로 유럽 등 해외 태권도인들도 가세하는 등 문체부의 논리를 반대하는 서명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은 "그동안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에 의해 운영돼 왔는데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국기원의 역사와 상징이 훼손되고 있다. 태권도계가 스스로 국기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문체부의 공세를 맞받아치고 있다.

그는 "개정 법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끝난 게 아니다"며 국내외 태권도계가 결속해 국기원과 태권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단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토대로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문체부가 개정된 법에 따라 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태권도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쯤에서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에 제안한다.

"민간단체
가 정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문체부가 각종 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국기원의 자율권과 상징성을 침해하고 태권도계를 한낱 저급한 하부조직으로 폄훼하고 있다면, 태권도계의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1898년 서울 대안문 앞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모습.


<장면 1>과 <장면 2>를 보자.

# 장면 1 -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서 백정 신분의 박성춘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저 햇볕을 가리는 천막에 비유하자면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심히 견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을 만세에 누리게 합시다."
구한말 시절, 만민공동회는 정부의 친러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고 국정개혁과 자주외교를 주장하며 민중의 힘을 만방에 과시했다.

# 장면 2 - 2009년 11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미디어법 판결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국회 재논의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만민공동회’라는 행사 명칭에 걸맞게 토론회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벌어진 ‘밤샘 토론회’를 연상케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으며 시민들은 토론자들이 현 정부를 향해 일격을 가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면 1>과 <장면 2>처럼 태권도계도 문체부의 압박과 지나친 간섭을 떨쳐내며 태권도의 주체성과 국기원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선 '만민공동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분출해야 한다.

특히 일간지에 낸 광고처럼 태권도 발전에 역행하는 태권도진흥법의 개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국기원이 주체(主體)가 돼 태권도계의 대동단결과 일치된 목소리를 각계 각층에 전달할 수 있는 '큰 어울마당'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고 구호만 남발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 전에 '만인공동회' 성격의 대규모 토론회 혹은 공청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설득력있게 표출하고 문체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이승완 이사장도 공청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왕하려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해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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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자에 실린 광고. 이 광고에서 국기원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단체들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외 태권도 단체 "초헌법적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 촉구
문체부, 태권도계 압박수위 높여-국기원 "문체부 논리 맞받아칠 것"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국내외 태권도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임원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직체제 등 위법적인 논리로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태권도계가 일치단결해 문체부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미주태권도위원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기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움직임은 30일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광고에 16개 시도협회 중 11개 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지도자협의회, 미주태권도위원회,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 전국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 뉴태권포럼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문체부의 논리에 반발하며 태권도계가 결속하자 문체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 김대기 차관은 최근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을 찾아가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홍 회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게 KTA 측의 전언이다.

또 문체부 실무자는 문체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양진방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기원에 협조하면 내년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KTA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실무자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협박성 전화를 할 수 있느냐. 문체부가 계속 '에러'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29일 밤 회의를 갖는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체부와의 전면전을 대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문체부가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by 서성원 퀘변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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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때 태권도 민사심리전으로 활용, ‘장병 유단자화’순기능 이면에 역기능도
해외 파병부대, ‘태권도교실’운영해 현지인과 유대 돈독히 하고 태권도 우수성 전파

1965년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태권도교관단 백준기 단장이 사이공에 위치한 대한민국 주월대사관의 앞뜰에서 태권도 연무시범을 하고 있다. 그는 시범에 대해 “세계 유수의 언론매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연무시범은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2009년 가을, 공군 38전투비행전대에 태권도 단증을 100% 취득한 중대가 탄생해 화제를 모았다. 기지대대 소속 45명의 대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중대는 올 초 부대 목표 중 하나로 '100% 태권도 단증 취득'을 세워 중대원들이 열성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 그 결과 10월 27일 승단심사에서 단증이 없었던 마지막 7명까지 모두 합격, 비로소 부대 목표를 달성했다.

중대장 허석희(33·공사 48기) 대위는 “장병들의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군인정신을 기를 수 있는 태권도를 기본적으로 연마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올해 초부터 중대원들에게 단증 취득을 장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권도와 군(軍)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다. 1950년대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가 태동할 무렵, 군은 국방체육의 일환으로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스포츠조선>에 연재(1994년 12월 17일자)된 '태권도 아메리칸 드림 40'(글쓴이 이호성)을 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당시 당수도)가 최초로 교육된 것은 1950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1954년 9월 태권도부와 유도부를 창설했다.

태권도가 군대의 전면에 나선 것은 베트남전쟁(월남전)에 한국군이 파병되면서부터다. 특히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이 한창일 때 주월파병한국군(채명신 사령관은 대한태권도협회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 초대 회장)이 태권도를 ‘민사심리전’으로 활용하면서 군(軍)에서의 태권도 가치를 급상승했다.

베트남전쟁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가 탄력을 받는 등 태권도 발전과정에서 군(軍)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장병들이 태권도 시범을 펼치는 것은 예삿일이 돼 버렸고, "군인은 태권도를 해야 된다", "태권도를 잘 하면 군대가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현재 유단자가 된 장병들은 얼마나 될까?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회장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육군 56,418명 △해군 4,460명 △공군 3,002명의 유단자가 배출됐다.

현재 국방부는 훈령 제372조(태권도 수련)에 따라 각 부대는 장병들의 유단자 목표가 달성되도록 태권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 '유단자화'를 꾀하는 것은 명료하다. 태권도를 통해 장병들의 전투체력을 연마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율이 아닌 강압에 의해 유단자를 양산하다 보니 일부 장병들은 태권도의 '태'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전투체력의 날과 일조행사 때 교관과 고참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태권도 훈련이 이뤄져 태권도에 대한 역효과가 생겼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태권도를 배운 장병들은 사회인이 된 후 곧잘 "내 앞에서 태권도 얘기도 하지 말라"고 푸념하곤 한다. 태권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각 부대별로 경쟁이 붙어(일명 실적쌓기) 태권도 유단자를 양산하다 보니 자격미달의 유단자가 많다는 지적도 들리고 있다. 같은 1단이라고 해도 도장에서 취득한 1단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양통일씨는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대중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들이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서 비전문가에게 비효율적으로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적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군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국방부는 1999년부터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태권체조를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보급했다. 당시 국방체육정책 담당관은 "태권체조의 부드럽고 경쾌한 동작들이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해 병영 분위기가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사단 예하부대로 태권체조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이 대민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군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에서 태권도교실을 운영해 주민과의 유대강화와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0월,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적인 태권도 사범단(師範團)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동명부대(레바논 파병) 태권도교실 운영은 성공적인 해외파병 운용의 모범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태권도의 국제적인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며 "새롭게 창설되는 해외파병 부대에서는 성공적인 민사작전을 위해 전문적인 태권도 사범단을 두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태권도와 군(軍)의 상관관계가 꾸준히 지속되어 태권도 저변확대는 물론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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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회장 "빨간색은 정의와 순수 상징" - 대통령 꿈 꾸는 건 아닐까?

지난 6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기원 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홍준표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여전히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홍준표 회장은 유별날 정도로 '빨간 넥타이'를 즐겨 맨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여의도를 종횡무진 뛰어 다닐 때도,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중심국가론'을 설파하며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도 그는 빨간 넥타이를 맨다.

태권도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KTA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롯해 태권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때나 시도태권도협회 회장단과의 만찬을 할 때도 그는 여지없이 빨간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다.

빨간 넥타이에 대한 홍 회장의 애착은 정계(政界)에서도 유명하다.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빨간 넥타이를 매 왔다는 그는 빨간 넥타이만 45개에 이르고 겨울 내복도 심지어는 속옷까지 붉은 색이란다.

홍 회장은 왜 빨간 넥타이를 좋아할까? 그 전에 앞서 '빨간색'에 대해 알아보자.

무한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스포츠카. 은반을 녹일 것 같은 열정적인 에너지 등 시선을 끄는 곳엔 어김없이 빨간색이 등장한다. 최근엔 붉은색을 이용한 이른바 ‘레드 마케팅’도 활발하다. 

빨간색은 돋보이면서도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김민주 마케팅 컨설턴트는 "여러 가지 색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주목도가 높다.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쯤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홍 회장이 왜 빨간 넥타이를 즐겨 매는지 단박에 눈치를 챘을 것이다. 홍 회장은 빨간 넥타이를 통해 젊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듯하다.

영국의 사우전 잉글랜드 심리 연구소가 남성 2천 명을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붉은색 넥타이는 자신감과 침착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전문가들은 "레드 칼라는 뭔가 여유롭고 풍만하고 좀 사람들에게 넉넉한 감성도를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면접시험 때 빨간 넥타이를 매라고 권유한다. 시선 집중 효과가 높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 회장에게 직접 들어보자. "당신은 왜 빨간 넥타이를 즐겨 매는 것입니까?"

아마 홍 회장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각종 인터뷰 내용을 요약)

"
정치에 입문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빨간 넥타이를 매고 다닙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홍가(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대한민국에서는 레드 콤플렉스라고 해서 기피하는 색깔이지만 원래 붉은색이 주는 의미는 정의와 순수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정의(Justice)와 순수(Purity)의 상징색으로 첫 글자가 자신의 이름인 '준표(JP)'의 이니셜이기도 해서 정치에 입문하며 맑고 곧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에서 빨간 넥타이를 맵니다."

미국엔 이런 말이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빨간 넥타이를 매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도 빨간 넥타이를 애용한다. 

혹시 홍 회장도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금석은 내년 당권에 도전해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인물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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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년 6월 18일
[서성원의 퀘변독설]
-‘인맥(人脈)이 이념(理念)보다 강하다’는 말이 유효

2008년 6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사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권도인들과 기자들.


최근 태권도계의 최대 이슈는 국기원 정상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홍준표 찬반논쟁’이다.

홍준표 KTA 회장이 국기원장 적임자냐 아니냐를 놓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TA는 홍 회장을 반대하는 ‘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연대’(국사연)을 불순한 무리로 규정하고, 집안단속에 들어갔다. 국사연에 가담하려면 사표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사연 측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비아냥대고 있다.

국사연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勢)를 과시했다. 이에 홍 회장 지지파는 국사연을 가리켜 ‘비주류 패거리집단’이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되짚어볼 것이 있다. 홍 회장 지지파와 홍 회장을 반대(국사연)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성향이다.

홍 회장 지지파는 주로 국기원 및 KTA 고위층 임원과 그 임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반면 국사연 소속의 태권도인들은 대개 강원식 대표, 엄운규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이다. 물론 소신에 따라 홍 회장을 지지하고 국사연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홍 회장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국사연)은 이승완 KTA 상임고문, 조영기 KTA 상임부회장, 임윤택 서울시협회장, 양진방 KTA 전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진다. ‘이승완-조영기-임윤택-양진방’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또는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친(親) 홍준표와 반(反) 홍준표로 분류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개개인의 가치관은 인맥에 묻혀버린다.

따라서 태권도계에선 여전히 ‘인맥(人脈)이 이념(理念)보다 강하다’는 말이 유효하다. 처음에 모르던 사람도 마음을 나누게 되면 ‘아는 사람’이 되고, 이후 신뢰가 쌓이면서 서로 간에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발전하면, 이것은 곧 인맥이 된다. 인맥은 종종 집단(조직)적인 힘을 발휘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이념(理念)은 인맥보다 강하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은 사람 관계(인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어떤 현상에 대한 가치기준(이념)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스승과 선배, 조직의 상사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다. 스승과 선배가 ‘A'를 'A'라고 하면 'A'라고 해야 한다. 지금의 태권도계가 그러하고, 친(親) 홍준표와 반(反) 홍준표 세력 간의 성향이 그러하다.

국기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맥(조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염려스럽다.

[by 서성원의 퀘변독설 ㅣ 태권라인 - www.taekw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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