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시-분파-통합-분파-창시 등으로 반복되는 한국무예계의 생리를 두고 일부에서는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때문일까.
무예 언론들이 여러 사건들을 기사화하면서 비판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정부관계자들은 물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어디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무예계는 또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기겠다고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은 얼마되지도 않는 돈에 좌지우지 패싸움 양상을 띠는 모습도 보인다.
마치 밥그릇싸움이 아닌 구걸하는 모습속의 갈등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온통 축제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저기 축제장을 점유하기 위한 모습을 볼때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 본다.
한 무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만들어지기란 어렵다. 결국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속에서 해당무예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로 기술체계가 정립되어 간다. 말만 협회지 유사단체와 동일한 기술체계라든가 용어도 똑같다면 독립무예로 보기 힘들다. 이들은 그냥 특정무예의 관(館)중심 무예로 밖엔 볼 수 없다.
무예의 교본들을 보면 대단한 창의력으로 짜깁기 그림책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어떠한 원리인지, 어떠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없다. 이렇다보니 파생 혹은 분파, 그것도 아니면 급조된 무예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물론 태권도도 최근들어 이러한 논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다.
솔직담백한 논의로 지식체계 만들어 가야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몸으로 전승된 무예이건, 창시된 무예이건간에 그것을 정리해 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다. 그냥 그림책을 만들거였다면 비전(秘傳)이라고 합리화하고 안 만든 것이 나을 뻔한 무예들도 있다. 그만큼 무예교본은 해당 무예를 평가하는 소중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 무예의 지식체계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둘이상이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무예의 특성상 비전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창시자나 전승자가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한 원리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시대는 그러한 논리로 많은 사람을 이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예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식체계의 관리나 윤리지침의 제정과 그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승단제도나 칭호, 그리고 단체내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많은 무예단체들은 도장 하나에 협회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무예단체로 보기도 어렵고, 그 무예가 완성된 무예로 보기도 힘들다. 당연히 그런 무예는 시스템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단체라는 것으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무예인들의 솔직하지 못한 무력(武力)도 문제다. 자신이 어떤 무예를 접했고, 수련했으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몇 년의 수련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예를 창시했다 한다고 뭐라 말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예인들은 삼국시대의 벽화를 그려 놓고 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를 차용해 그려 놓는 무예계의 윤리를 망각한 일을 아무 부끄러움없이 하고 있다.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무예계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
일부 유명한 무예의 경우에는 이념이 있다. 그 이념을 바탕으로 기술의 원리와 그 무예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무예의 정당성은 담보된다. 하지만 유사한 기술들로 여기저기서 짜깁기를 해 놓고 쇼(show)적 무예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무예계를 왜곡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먹고살기 위한 단증장사니 상업성이니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무예의 지식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이라도 제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기술의 논쟁을 일으킬 때 기득권 지도자들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한다. 끊임없는 논의와 솔직담백한 토론을 통해 지식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무예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미군정하의 일본은 검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요경기(撓競技)라는 것을 만들었다. 당시의 검도와 비교해 보면 다양한 점에서 특색이 있는 경기지만, 이것은 미군정하에 기존 검도정신함양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데에 대해 서양의 펜싱 형식을 흉내 냈던 방식으로 만들었다.
호면은 ‘마스크’라고 하고 ‘면금’의 점이 철망으로 되어 있었고, 면포단은 두꺼운 천포제로 펜싱의 면과 흡사하게 만들었다. 갑은 ‘프로텍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펜싱식으로 서구사회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행해진 금속 옷감을 사용해서 서구의 15세기로부터 16세기에 걸쳐 행해진 금속을 옷감에 철 또는 대나무의 세판을 꿰맸던 것으로, 호완의 경우는 ‘글러브’라고 해 검도의 호완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금속이나 파이프의 세반을 꿰맸다. 이러한 방어용 기구의 특징외에도 많은 특색을 갖고 있다.
나카무라다미오(中村民雄, 1985: 273-274)의 《劍道辭典 -技術と文化の歷史-》 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합장을 7m×6m 의 경계선을 정하고 출발점을 명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복장을 “건강한 옷감으로 만든 상의와 바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색은 “흑색을 제외한 것 외에는 자유”로 되어 있디미나 실제는 백색이 대부분이었으며, 옥외의 경우에는 운동화 사용을 인정했다.
세 번째는 듀레이션 오브 게임을 규정상에 명기한 것으로 개인 시합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은 A등급 7분, B등급 5분, C등급3분, 단체 시합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은 각각인의 듀레이션 오브 게임을 3분으로 하여, 개인과 단체시합 모두 연장 시간은 2분이라고 했다.
네 번째는 심판을 3심제로 하여, 판정에 즈음해서는 일정한 재결권을 갖는(평등의 권리)다고 한 것.
다섯 번째는 단판승부나 삼판승부가 아니라, 일정 시간내의 득점제를 채용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다리를 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밖에 일정한 행위를 반칙으로 하여,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과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타돌의 시기, 자연스럽게 생긴 생리적 발성 이외를 반칙으로서 금지한 것이다(中村民雄著, 1985).
당시에 일본에서는 “요 경기를 진흥하여 경기 애호자의 체력의 향상과 각요경기연맹 서로의 연락 친화와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도모한다(中村民雄, 1985: 107)”는 목적 아래 구현된 것이고, “요 경기는 일본 민족 독자적인 고귀한 경험을 소재로서, 이것에 완전히(전혀) 새로운 의의를 수북이 담고 근대화하고, 과학화하여, 밖에도 평화 민주적인 순수 경기로서 새롭게 고안된 것이다. 국민 대중 대망속에 화려하게 발족한 체육인(大塚忠義, 평성7년: 158)”과 같은 목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日本劍道の歷史, 大塚忠義著, 窓社, 平成7年、158)
전국 일본요경기연맹에 의한 요경기법에서 이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요의 규정에 “요는 외부를 흰색의 옷감의 봉투에 감싸고(袋撓), 길이 3척9촌까지, 무게 80문이상”, “길이는 직경 5촌 이내로 하고 형태는 제한하지 않다”는 보고 규정되어 있다. “또 득점의 부위에 관해서는 ‘면부(중앙, 좌, 우), 손목(좌, 우), 허리(좌, 우), 후두부(단 A등급만)”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中村民雄編, 1985: 268-269).
2차세계대전이전의 시합규칙과 다른점은 대요(袋撓)의 규정은 일도(一刀)이고, 이도에 관한 기술은 서로의 공정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경기는 무도로서가 아니라 스포츠로서 부활되어 실시된 것이고, 무도적 요소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위해 손목에 있어 좌우 기술이 모두 유효해진 것이고, 스포츠라는 특성에 있어 시합자 서로가 동일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일도와 이도의 시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일줄 알았지만, 막상 가보니 너무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한인 6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들은 상파울루에 9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봉헤치로는 한인밀집거주지역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카타르항공을 이용해 카타르 도하에 도착,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상파울루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13시간 전체 24시간 비행이라는 긴 여행이었지만 새로운 대륙으로의 비행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상파울루공항에 도착, 바로 100여km떨어진 타우바테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1박후 버스로 500여km 떨어진 리오(현지인들은 히오라고 함)로 이동해 리오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브라질 육군체육학교에 가 강습회를 보고 그곳에서 태권도원로들을 만나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리오공항에서 상파울루로 비행기로 이동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회, 각종 단체관계자들을 3일간 만나고,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 브라질 전역에서 모인 태권도원로들을 만나 브라질과 남미태권도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그리고 마약과 총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브라질에서 한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뉴욕보다 비싼 브라질의 경제는 웬만한 수입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은 그곳에서 더욱 끈끈한 정으로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은 브라질 현지 한국기업인들이나 정부에서 파견된 관계자들이 한인들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한인들은 더 큰 꿈과 대한민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그곳에서 한인들의 큰 꿈을 펼수 있도록 만들어준 매개체였습니다. 태권도사범들역시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었으며, 브라질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권도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역할이 바로서지 못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브라질 교육정부는 태권도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이 직접 태권도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미 브라질 초,중,고 학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5천여개교가 신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브라질 교육정부는 올말까지 1만여개의 학교가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372개교.
문제는 태권도를 지도할 지도자교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브라질태권도협회 전회장이었던 김용민 9단은 각학교에 파견될 사범교육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질은 기회의 땅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일년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그리고 넓은 땅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교육수준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인들은 더욱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현지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원로분들과 한인사회, 그리고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합기도 단체들은 무려 50여개로 분파로 나뉘어 있다. 사단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태권도의 태동과 관련하여 1959년에 최홍희에 의해 무술단체가 통합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무덕관을 비롯한 몇 개 단체가 통합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대한태권도협회와 다른 노선을 걷는 태권도단체도 있는 것을 보면 무술단체들의 분파성은 대단히 뿌리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첫째, 무술단체의 분파 형태는 몇 가지의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무술단체분파적인 현상이 무술내용의 기술적 체계에 의한 분파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고 무술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 무술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기술체계로 무술이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면, 자기 단체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자기 단체의 기술적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위는 경쟁이 있는 경우에 보다 발전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택견단체와 해동검도단체의 경우에 기술적인 체계를 가지고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하다. 택견의 경우 문화재 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택견단체들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고, 해동검도의 경우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분파되기 시작해 지금은 합기도와 유사한 분파형태를 보이며 해외에도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파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류에 대한 법적논쟁이 있어 해당무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기술상의 분열과 분파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둘째, 이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나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
무술단체의 이권은 대부분 하위단체나 하위도장의 장악과 관련하여 승급 및 승단 시의 심사비 횡령과 각종 자격증 남발로 나타난다. 이권과 관련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때의 갈등이 보편적인 상도덕행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문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대단히 치명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무술계에서 서로 도덕성 시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단체들은 대부분 협회와 연맹이라는 단체운영이 아닌 도장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운영한데 문제가 있다. 가장 많은 분파를 보이고 있는 합기도류와 해동검도류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법인화를 추구해 전국단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도 총관장의 성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인화를 통한 분파의 특성은 대부분 승급과 승단에 대한 이권문제가 지배적이며 기술체계는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의 단체형태지만 운영은 총관장과 다를 바 없는 관(館)중심으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증가하면서 무예단체의 도장교육에서 벗어나 시연단이나 예술단형태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정치권과의 밀착에서 학습된 외부적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무술단체는 정치권과 대단히 밀착되어 있고, 2008년 3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이는 무술의 특성상 일정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술관계자들이 과거 권력의 하수인 노릇한 경우는 일제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제1공화국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무술경관들이 국회에서 야당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 좋지 않은 일을 하여 정치깡패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특정후보들의 보디가드로서 인원동원과 요인보호라는 임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의 행태를 학습하여 정치적 분파주의가 나타나면서 무술계를 정치판으로 만든 면이 너무도 많이 있다. 또한 지역정치인들이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사범들의 힘을 빌어 지역민과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관계는 당선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선거이후 신생단체를 만들어 각종 기금을 받는 특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무술단체에 ‘총재’나 ‘명예총재’라는 직위로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경우 무술단체의 실제적 등기임원이 아닌 얼굴마담의 역할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무술단체에서 정치권의 유력인사를 영입하는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가장 많이 있으며, 여당의 정치인을 선호하고 그들을 유입해 정치계와 다를 바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가지면서 정치인들의 파당행태를 학습하여 정치권 이상으로 정치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다.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현,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를 실시하면서 무술종목을 채택하고 1990년대 후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과 같은 외부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무술단체들의 이합집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무술단체들의 분파주의는 무술 그 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단체운영과 관련된 협회장과 관련 보직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단체가 분열되는 모습은 영문도 모르는 무술수련자들에게 크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스승과 선배를 존중하는 무술의 특성과 자기 무술의 권위와 무술의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기 무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정이라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하기도 되면서 무술의 본질과 무술계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시킨다. 또한 무술단체들 간의 법정다툼은 무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분파주의를 일으키는 협회장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타무술이나 타단체에서 주요보직자로서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 등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협회를 운영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행태이상으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무술인들이 정치인을 답습하고 정치인의 무술계 개입이 무술이 지닌 본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등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흔히 국내에 난무하고 있는 모든 무예들이 한국의 모태라거나 한국의 전통무예라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그 맥락을 우리 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성이니 하고 역사속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각종 무예가 해방이후 단체들이 조직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신체단련과 정신수양, 기술의 연마, 그리고 화랑도정신의 앙양 등으로 수련의 목적을 제시해 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 전래된
무도역시 화랑도 정신을 뺀 나머지는 일본의 수련목적과 같을뿐, 일본무도의 수련목적과 화랑도정신이라는 그럴싸한 목적을 제시하고 각종 단체들이
창립되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이어져 온데에 대해 놀라움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짜맞추기식의 무도정책이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국가들은 그 민족의 전통사상이 있다. 중국은 인(仁)이나 도(道), 인도는 자비(慈悲), 일본은
신도(神道), 이스라엘의 경우는 시오니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은 무엇인가? 1970년대이전에만 해도 화랑도정신을 강조하다가
화랑에 대한 근원이 일본에도 있었다라는 일본의 연구발표가 있으면서 1970년대 박정희정권에서는 화랑도정신이 아닌 충무공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나라의 민족정신이 한 통치자에 의해 뒤죽박죽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다.
우리민족의 전통사상에 대해서는 유고, 불교, 도교
등과 같은 외래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우리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은 없었겠는가? 과연
우리민족의 원동력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유방식이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가 성립되었고, 그 속에 정신적인 성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풍류'인데, 이 풍류에대한 어원은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國有玄妙之道 曰風流"에 나타난다. 이 풍류에 의해
유고, 불교, 도교의 외래사상이 유입되어 융합되면서 한국적 형태의 전통사상이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에 서구사상이
유입되면서 우리민족의 정신세계는 큰 혼란을 갖게 되었고, 일제의 식민치하가 되면서 그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서 과거 유교, 불교, 도교,
서구사상, 일제의 식민지사상 등이 우리 민족사에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풍류라는 ?사상의 맥은 그대로 살아 숨쉬어
왔다는 것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사상이 깃든 무도의 이념접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무예가 우리
문화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전통사상의 형성이 한국적인 무도개발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본식 무도의 탈피는 떳떳한
한국적 무도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무도인이 될 것이다.
아직도 일본잔재의 의식속에 무도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각종 무도대회를 보면, 충무공대회니, 화랑대회니 하는 식의 충무공이나 화랑을 언급하면서 충무공
사상이나 화랑사상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글은 2002년 초에 쓴 것으로 기억된다. 고맙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는데, http://cafe.daum.net/kumdo36 고구려검도관 카페에서 이 글을 보관하고 있어
다시 이 곳에 올려 본다.
최근 영상콘텐츠 소재로 무예를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다양한 국가나 기업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은 앞으로 이를 시청한 우리 국민들이 무예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지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일부 제작업체들이 자문을 의뢰해 온 작품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허무맹랑한 무예사를 근거로 기획부터 잘못된 사례들이 발견된다.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짜맞기 무예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이 보는 한국무예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무예사연구가 미흡한데도 있지만, 제작사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제작팀들의 연구노력이 부족한데 있다.
이러한 무예사의 오류는 지금의 일만은 아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접했던 신문에서도 말도 안되는 왜곡된 역사를 기사화한적이 많다. 대부분 무예가 삼국시대의 신라를 운운하는 등 외부유입무술일지라도 우리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잘못은 정책을 수반하는 관계자들이나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잇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예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무예와 관련된 인문학관련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그 강의의 내용이 의심스러울정도다.
좌로부터 고려대 허인욱, 한국학중앙연구원 곽낙현, 서울대 박금수 선생
그러나 다행스러운것은 최근 일부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한국무예사를 연구하고 있는 주변의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은 우리 무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들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허인욱선생과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한국사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곽낙현선생, 그리고 서울대에서 체육사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금수 선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예를 전공하거나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40을 바라보는 나이로 열정적으로 한국무예사에 대한 연구에 몰입되어 있다. 이들보다 몇년 앞선 필자로서는 이들의 훌륭한 논문들을 볼때면 그래도 한국무예사에 대한 연구영역이 살아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허인욱선생의 경우는 한국무예사에서 인물연구로 강한 입지를 만들어 가고 있고, 곽낙현선생은 조선시대의 도검기, 그리고 박금수 선생은 무예의 진법과 활용 등에 국내에서 서서히 부각되는 소장파 무예연구자들이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학위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활동이기에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이러한 젊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앞으로 무예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활동은 곧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무도 관련학회들도 있지만, 이번달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승인될 세계무술연맹은 산하에 세계무술아카데미와 세계무술포럼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다행스러운것은 이러한 젊은 학자들이 세계 무술학자들과 어깨를 겨루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데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느 분야든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그 분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무예역시 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 무예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성은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우리 무예계가 포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MOOKAS 미디어> 2005년 9월 2일자 ‘북한격술연구소 연구원은 격술달인’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 최근 북한 군무술로 알려진 ‘격술’에 대해 무술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격술은 어떤 무술인가. 귀순 장교출신인 김정교씨가 쓴 <북한군에은 건빵이 없다>(플래닛미디어)와 북한장교출신인 호혜일씨가 쓴 <북한요지경>(맑은 소리)에는 격술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지금부터 이들이 저술한 내용과 그동안 북한귀순자들이 진술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격술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격술은? 북한군이 하고 있는 무술은 차력, 유술, 레슬링 등과 더불어 복합적인 응용기술로 정립된 ‘격술’이 있다. 격술이 태권도와 가장 크게 다른점은 훈련동작의 유연성이나 정확성보다는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살인기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격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많다. 일본의 가라테의 권성이라는 조총련 교포 나카무라 히데오의 ‘권도회’를 중심으로 구소련의 코만도삼보와 태권도(ITF)의 결합으로 군사격투의 실전전투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또다른 의견은 송도관가라테, 복싱, 레슬링을 조합해 만든 북한군 무술로 1960년대말 김일성이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던 중 “일당백” 정신을 내놓으면서 두각을 나타낸 무술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북한에 태권도가 보급된 것이 198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격술의 근거는 후자의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전자의 주장대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격술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정권 말 국방부에서 전시에 대한 맨손격투실험에서 한국특전사(태권도 수련)들이 월남에서 귀훈한 북한군(격술)과 대결에서 일격에 모두 참패와 실신했다는 이야기에서 전해진다. 또, 귀순한 북한군출신들의 증언 중 북한에는 4군단 북한 특수부대 경보병여단 요원들이 개성시내에서 1979년엔가 1976년 올림픽 복싱메달리스트와 싸움이 붙어서 죽였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당시 경보요원 3명과 복싱선수 2명이 붙었는데 강철같이 단련된 주먹 앞에 복싱 메달리스트 출신 한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1968년 자수한 북한군 124군부대 소속의 조응택은 하루에 3천번의 격파훈련으로 격술을 수련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적도 있다. 또, 김신조 역시 격술과 유술을 훈련받았다고 했다. 1977년 귀순한 이영선은 하루에 2천번이상 시멘트바닥이나 돌을 치는 수도(手刀)훈련과 대련, 10m 떨어진 표적에 단도를 던져 명중시키는 단도전법훈련 등의 격술을 말한적도 있다. 뿐만아니라,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도 격술훈련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의 보병부대는 격술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더욱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중점적인 기술은 급소를 가격하고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데 있고, 격술의 진수는 한방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정신력과 힘, 그리고 스피드로 알려져 있다.격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각 업무별 특성상 나뉘어져 있다. 15호 격술연구소는 인민무력부, 격술연구반은 국가안전보위부, 59호 격술연구소는 인민보안성을 대표하고 있다.
평안남도 남포시 소속 강서지구에 위치한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에서는 교육생들이 범죄자와 총기없는 대결에서 승자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격술을 교육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내 간첩 및 반정부적인 인물들을 색출해 내는 국가의 정치적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실제 책임자는 제1부 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북한내 격술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격술분야에서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59호 격술연구소다. 남자 100명, 여자 100명정도의 격술연구생들이 있으며, 격술훈련을 받고 있다. 여기는 북한내에서 인정받는 격술전문기관으로 여자들의 격술실력이 대단하다고 한다. 이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감찰과정에 필요한 격술동작을 수련하면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사기관의 감찰단위에 배치돼 범죄자들에 대한 직접감찰을 담당한다.
평양시 사동구역 마라무지에 위치한 15호 격술연구소는 조선인민군 4.25 국방체육단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민무력부의 격술모체인 15호 격술연구소 교관들이나 우수한 연구생들이 있는 곳이다. 이 연구소의 교관들은 그들이 연구개발한 동작들과 격투기법들을 전 북한군에 보급한다. 이것을 그들은 ‘주체격술’이라고 부른다.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130연락소’는 대호로도 불리어지고 있는 간첩교육기관이다. 여기에는 공작원반과 전투원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격술에 대해 오랜 역사를 지닌 격술집단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제3국에 파견할 공작원이나 전투원을 양성하고 있고, 기본교육 중 하나가 격술이다. 공작원들은 주로 정보수집요령과 분석, 종합, 판단능력을 위주로 한다면 전투원들은 밀로개척, 침투, 테러, 암살, 폭파 등 액션적인 능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격술훈련의 비중은 더욱 크다. 이들의 격술내용은 주로 차력과 기공술이 주를 이룬다. 서로 이마를 마주하고 서서 양끝이 뽀족한 철근을 양미간 사이에 마주대고 순간적으로 철근을 휘게 하는 훈련, 이빨로 로프를 물고 10톤 화물차를 끄는 방법, 배위에 널빤지를 놓고 20통 화물차가 지나가게 하는 등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대회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나?
1986부터 1988년 무렵 격술바람이 불어 해마다 ‘조선북한군 자유격투경기대회’가 개최된다. 경보병, 항공육전병, 해상육전병 등이 참가하며, 여단별 선수단을 만들어 진행한다. 주 종목은 자유격투, 전투사격, 조별행군, 조별 적군무기 및 각종 기재 자유자재로 다루기, 변장술, 차력, 유술, 레슬링, 군사 3종경기, 낙하산 강하, 전투수영 등이 있다.
초기대회 수준은 권투수준이었으나, 1987년 제7차 대회부터는 킥복싱 수준으로 발전했고, 1990년도 제19차대회부터는 글러브를 아예 없애는 수준까지 갔다고 한다. 경기는 두 눈찌르기, 다리사이 급소가격을 제외한 어떠한 타격도 허용되며, 3분 3회전으로 진행된다. 또, 매년 9월경에는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정찰국 예하 훈련소에서 ‘조선인민군 격술대회’가 개최된다.
각 예하부대에서 선발된 우수한 격술선수들이 2,000여명이 출전한다. 여기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조선인민군 15호 격술연구소 연구생으로 받아 들인다. 대회의 심사와 평가는 연구소 교관들이 나와 진행하고, 1대 1 맞서기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자유격투라 불린다. 훈련복을 입은채 손에만 얇은 가죽장갑을 끼고 아무런 제한 규정없이 진행한다고 한다. ‘시작’신호와 함께 상대를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쓰러뜨리면 된다. 대부분의 경기는 2,3분에 종료되며 길어도 5분내에 결정지어지고, 격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환결핵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하고 있다.
격술전문가 진출은?
격술연구생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15 격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마치면 조선인민군 정찰국이나 교도지도국, 각 군단의 저격 및 경보병 여단들에게 격술만을 전담한 훈련참모로 배치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격술을 통해 외화수입이 있는 해외파견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15호 격술 교관들은 아프리카 등지로 훈련교관으로 진출하고 있다. 1977년에는 토고에 군사요원의 해외 파견일환으로 격술교관 50명을 파견한 사실이 당시 북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각 군관학교의 경우에도 격술이 교고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교관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북한태권도로 불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태권도는 1980년에 보급되었다. 태권도는 북한군에서는 군보급 격투기법이 아니다. 태권도는 학생, 체육인, 직장인의 체력단련용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태권도사범과 격술을 연마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귀순장병들은 올림픽에 나오는 태권도대련은 나른하고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첩파견 양성기지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격술교관들은 최근 ‘국제태권도연맹사범’으로 이적해 해외 태권도사범들로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을 통치했던 로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영국의 요크지역에 에보라쿰을 건설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로마 검투사들의 유골이 80여개나 발견돼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맹수들에게 물어뜯긴 상처라는가, 유골들이 한쪽만 비대칭으로 성장한 골격을 보면 당시 검투사들도 맹수같은 동물들과 겨루는 격투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청된다. 특히 AD 1-4세기경의 검투사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검투사들의 존재와 그들을 이용한 도박형태의 경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스포츠 인류학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 전문이다.
(런던 AFP=연합뉴스) 로마인 검투사들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대거 발굴됐다.
7일 영국 요크 고고학 재단은 잉글랜드 북부 요크의 드리필드 테라스 발굴 현장에서 AD 1~4세기 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유골 8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로마인들은 AD 71년에 현재의 요크 지역에 에보라쿰(Eboracum)을 건설하고 한동안 통치했다.
법의학자들이 유골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평균을 넘는 키에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 대다수는 목이 잘린 채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검투사로 추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골들에 남아 있는 물린 흔적들이다. 발굴을 주도한 커트 헌터-만은 "가장 유력한 증거들 중 하나는 사자나 호랑이, 혹은 곰으로 추정되는 육식동물이 물어뜯은 흔적이다. 이 같은 상처는 검투사 경기 같은 상황에서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유골의 팔이 한쪽만 유난히 발달해 있다는 점도 무기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한쪽 팔을 주로 사용하는 검투사들의 유골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헌터 만은 "이 비대칭적인 팔들은 검투사들이 이미 10대 시절부터 시작된 무기 훈련으로 한쪽 팔만 썼다는 사실과 맞아떨어진다. 로마 시대의 저술에 따르면 일부 검투사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터-만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투사 유골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원형 경기장들은 잉글랜드 전역에 있는 로마인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요크에서는 고대 검투사 투기장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골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센트럴 랭커셔 대학의 법의학 전문가인 마이클 비소키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이처럼 잘 보존된 검투사의 묘지로 추정되는 현장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1978년 원화평감독이 만들과 성룡이 출연했던 취권(Drunken Master)는 국내에서도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홍콩무협물이었다. 그 뒤
2탄 3탄이 나올정도로 코믹한 무술은 관객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취권은 창시자가 소화자로 알려져 있다. 취권은
상당히 부드럽고 허리의 유연함을 이용한 공격술이 많고, 자신의 하반신을 공격하는 적들이 많은 것을 착안해 도약기술이 많고 공중공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무예관련 사이트들에는 '취팔선권'이라고 하여 팔선취권이라고 한단다. 성룡영화에 나오는 여동빈 등 8명의 이름을 딴
'취팔선'이라는 이야기다. 취팔선권은 홍가문에 실제 전해지는 투로가 있으며, 황비홍이 소화자에게 배운후 홍가권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취권은
육단취권, 노지심취권, 취나한권, 수영취, 무팔선권 등 다양한 문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직 검증은 하지 못했다.
취권이 실전성은
있는가? 술을 마신상태(적당히)에서 취권을 행하면 더욱 강력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통각의 마비와 불시의 공격시 살기를 감출수
있다는 것때문에 주장하는 의견같다. 술을 마신후 격파가 더 잘될까? 그것은 검증의 검증이 필요할 듯 하다. 아무래도 술을 먹었으니 겁이 없어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파출소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것이고..
그러나 취권의 창시자는 성룡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영화를
만들기위해 창작한 권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성룡이 창시자라면 창작과정에서 아무래도 특정 권법의 몇개를 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낸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을 믿는, 무술에 대해 잘 모르는 예비수련생들에게 사실처럼 다가선다. 이와더불어 가장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녀야 할 무술인들 스스로가 언론앞에 확실치 않은 말들을 내뱉어 기자들도 바보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
많은 무술들은 전통을 표방하면서 삼국시대와 <무예도보통지>를 들먹인다. 삼국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무예도보통지>를 보며 대충 흉내 낸 것을 마치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전수집안인냥 합리화해 자신들의 족보와 무술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왜곡된 사실속에서 예비수련생이나 어린수련생들의 학부모들은 광고전단지나 신문기사를 믿고 수련공간인 도장을 선택해 피해자(?)를 양성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무술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다. 무술이 지니고 있는 깊이와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련생들은 도장에서 시키는데로 수련할 뿐이고, 그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스스로 몸을 맡긴다.
우리 무술계의 가장 큰 맹점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건강을 담보로 수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스트레칭정도만 해도 안하는 것보다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몸을 혹사시킬정도로 과격한 무술의 동작들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에 의해 교육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수련뒤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술에 대한 검증은 두가지의 경우가 많다. '전통'이라는 시간적 상황에서 자연 체득되고 변용된 무술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현대식(?) 검증절차일 것이다. 왜 몸이 이롭고 해로운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를 바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갈등을 하는 모습도 여기에 있다. 400여개에 이르는 단체들중에 도장현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협회가 몇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생무예들이 10년, 20년정도로 그 무술체계가 건강을 위해 정당한 것이냐, 과학적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비슷비슷한 동작과 기술들로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협회가 달리 운영되고 있다. 한 협회에서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무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단체들의 특성을 놓고 어느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유사무술단체들의 헤메모니 싸움에 정부가 정비를 한다고 개입하거나 나설 수 도 없다.
<전통무예진흥법>.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 무술인들에게는 소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앞으로 한국무예의 발전에 큰 교두보역할을 할 것이며, 무술인들역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환경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무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떳떳해져야 한다. 그리고 수련생들에게 떳떳해야 하고, 무술계의 도덕과 윤리문제에도 떳떳해야 한다. 이와더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시스템구축은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만들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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