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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가 명칭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합기도 학계에서 제기되었던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국제아이키도연맹(IAF, 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은 한국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대표단체인 대한체육회에 명칭사용에 대한 항의에 가까운 문서를 지난 5일 보냈다고 무예전문지 '무예신문' 2월 19일자에 보도되었다.

이 2월 19일자에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사진=무예신문 캡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우 'Aikido', 한국의 경우 'Hapkido'로 불리고 있지만, 한자표기에 있어 '合氣道'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동일종목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항의문서는 안 국제사회에서 별 탈없이 사용되던 용어에 대해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합기도단체를 인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AF의 경우 GAISF회원단체로 국제경기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 가맹에 있어 한국의 아이키도협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한국의 합기도단체가 가맹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기도단체들은 한국의 합기도는 일본의 아이키도와는 다른 수련체계로 별개의 무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는 일본 아이키도의 정립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각기 다른 기술체계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논란에 있어서는 이미 유도가 'Yudo'에서 'Judo'로 영문표기를 바꾼 1980년대 초 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유도를 주장하던 대한유도회가 국제스포츠로서의 유도를 인정해 영문을 수정한 것이다. 또, 검도가 1990년대에'Kumdo'가 아닌 'Kendo'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명칭표기의 논란은 국제용어의 표준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있음에도 검도는 아직도 'Kumdo'를 고수하고 있고, 합기도단체들 역시 'Hapkido'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 무술명칭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한 단체들의 약속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제스포츠계의 관례를 중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쟁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짝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문제와 자칫 정통종목에 대한 활동침해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는 한국가에서 무술을 수용하고 변용해 새로운 틀을 구성하면 해당국가의 명칭을 앞에 붙히거나, 창시자의 이름을 앞에 붙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불가리안 켐포'라든지 '브라질리안 주짓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합기도의 경우도'Korean Hapkido'라는 국제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한국의 합기도가 세계화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작업이 미흡했고, 소홀한데 있었다. 이것은 합기도단체들의 시스템 부재가 원인이 된다.


일단 IAF측은 명칭사용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합기도계에서 명칭논란은 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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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의 세계화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철학의 문제들은 무술의 세계화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될 것이다. 무술의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단순히 무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가하는 물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무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맞물려 무술의 세계화가 자칫 동양무술의 정체성을 절멸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첫째, 무술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문화가 뒤섞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양에서 보급된 무술들이 각국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접목돼 새로운 신생무술들이 등장하고 대중화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무술이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스포츠화된 종목 역시 그 내면에는 서구스포츠의 경기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하나의 보편 문명(universal civilization)이 생겨나고 있다. 보편 문명이란 인류의 문화적 융합, 즉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관과 믿음 및 이상을 그리고 공통의 체제나 제도를 받아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재, 2000). 서구음악과 무술의 만남, 서구의 신체리듬에 맞는 무술형태의 변화, 그리고 합리성을 앞세운 경기규칙 등이 무술의 세계화속에 나타난 특성들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구지 ‘무술’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논리다. 일시적인 대중문화로서의 변화이지 한때의 유행으로 볼 수 있다. 한때의 대중적 유행이 세계 곳곳에 열병처럼 퍼진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 없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심층적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어떻게 보면 무술도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변화되고 있는 듯 하다.

무술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양3국은 자신의 무술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 왜 이런 욕구가 발생하는가? 여기에는 무술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무술의 세계화가 갖는 제국주의적 획일화에 대항하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서구문명이 반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수행해온 세계화에 대한 반론일 수 있다. 지리상의 발견이라 불리는 시기부터 서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식민화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시도해 왔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통화 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을 만들어 세계 금융시장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단일 체제로 재편한 것도 같은 맥락의 세계화 물결이었다. 무술역시 수많은 서구문명의 환경속에서 서구중심의 무술조직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시 이러한 문화가 동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동양의 무술인들은 반항하고 있는지 모른다.

둘째, 무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원천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 무술의 근원이 어디이고 무술에 대한 체계를 어느 나라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무술이 애초 각 나라와 민족마다 존재했다는 거시적인 기원론을 근거로 한다면 공동으로 지니고 있던 신체문화가 어떠한 수련체계를 가해 처음의 신체운동체계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산출했다면, 그 무술은 개간된 것이다. 특히 무술이 서구중심의 재생산과정에서 지적 소유권의 확립과 함께 무술지식의 사유화는 새로운 지식을 모두 사유화 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무술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토지나 자본의 사유화와는 다르다. 어떤 무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무술의 지식 획득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무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무술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이상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술의 사적 소유에 대한 주장은 해당무술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곡해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새로운 무술이 창안되는 과정을 보면, 누구든 새로운 무술을 창출하려면 지금 까지 축적된 무술의 지식을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며, 이 배움의 과정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그가 창안한 무술의 양은 대개의 경우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 할 수 있거나 대부분일 수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술의 창출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술이 건강을 위한 소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적 소유권은 생명의 도구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무술이 스포츠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철학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무술이 지닌 기술체계와 정신적인 면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무술의 겨루기식 경기화는 무술이 지닌 본래의 특성들 중 승부의 세계를 강조하고 결과론적인 입장을 고집한다는 측면에서 무술의 본질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세계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갈등을 고려해 볼 때 조직권력이 강화된 국가에 비해 다른 국가들의 가맹국의 권력은 약화된다. 말하자면 경제적 세계화에 의해 종전과 같이 효과적일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스포츠화된 무술을 무술로 볼 것인가? 스포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엄밀하게 따지면 스포츠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술들은 경기속에 모두 무술적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스포츠맨쉽이나 아마츄어리즘을 무도정신과 똑같이 보기 때문이다.

무술의 스포츠화는 경쟁이라는 본질에서 떠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여타 스포츠와 동일하지만 경쟁이라는 과정과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수양과 같은 교육적 기회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구별된 무술경기만의 특성이 있다(최종삼, 1997). 무술경기는 서양의 일반적인 스포츠와는 달리 동양적인 전통위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적 전통을 무도경기에 강하게 심고 있다. 무술경기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의 의식은 해당 종목의 국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술경기는 아직까지 경기용품과 경기내용에서의 예법 등을 유지하려는 동양의 입장은 국제화를 위한 도약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되면서 이러한 무술의 전통이 서서히 무너지고 동양적 특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항하는 무술인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수련의 과정을 중시한다. 서구문화의 융합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구인들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문화권에서 자생적으로 그 환경에 맞게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더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일본의 무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대표적인 무술이라 할 수 있는 검도의 경우를 보면 스포츠화에 대해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검도(劍道, Kendo)라는 것이다. 경기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경기화를 하려면 경기화를 하되 일본의 검도계에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친다. 상당히 국수적인 입장에서 무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중화민족의 무술이라는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중화민족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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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통치하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스포츠종목이 유입 되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서구스포츠가 유입되었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학교체육 및 일본무도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체육사나 무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자료를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신문기사나 일부연구자들의 연구물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다.

필자는 얼마전 일제당시 조선총독부나 민간인들에 의해 시설을 갖추고 있던 무도도장 현황에 대해 1934년에 일본문부성에서 보고된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검도 도장뿐만이 아니라, 유도, 궁도, 스모 등 일본 무도와 더불어 육상, 정구, 야구,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모두 조사되어 있었다. 그 내용중 검도, 유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개지역 - 경기도(경성포함),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을 구분해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기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경성무덕관

경성부 황금정

 1912. 7.

  120

 검도

陳丿內廘

 강도관

경성부 장곡천정

 1917.11

  120

 유도

篠田治作

 인천무덕관

인천부 산수정

 1922.10

   54

 검도, 유도

仁川府尹

 송도광무관

개성부 만월정

 1925. 8

   -

 유도,역기,체조

김홍식

 개성상무관

개성부 대화정

 1927.11

   73

 검도,유도

개성경찰서장

 평택무도관

진위군 

 1931. 7.

   12

 유도

박상만

 이천체육회운동장

안성군

 1931.11.

   32

 유도

분상동


[충청남북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연무장

 연기군

 1921. 6

  52

검도, 유도

조치원경찰서장

 예산상무회연무장

예산군

 1929.10

  36

검도,유도,총검도

예산경찰서장

 보은공회당

보은군

 1927. 4

  144

검도, 유도

內田定吾

 음성연무장

음성군

 1927. 5

  30

검도, 유도

음성경찰서

 청주강무장

청주군

 1929.10

24

유도

濱田淸太郞

 제천연무장

제천군

 1931. 6.

30

검도, 유도

제천경찰서

 충주연무장

충주읍

 1931.10

40 

검도, 유도

충주경찰서


[전라남북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연무장

제주도경찰서 

 1923. 2.

  29

 검도, 유도

제주도경찰서

 연무장

광양군

 1924.12

  22

 검도, 유도

광양경찰서

 목포상무관

목포부 대화정

 1926.10

  60

 검도, 유도

목포상무회장

 여수홍무관

여수읍

 1927. 6.

  30

 검도, 유도

古川安一郞

 완도연무장

완도읍

 1927. 6.

  99

 검도, 유도

전남상무회장

 임실군연무장

임실군 

 1929. 5.

  12

 검도, 유도

임실경찰서

 금산연무장

진안군

 1929. 6.

  58

 검도, 유도

금산경찰서


[경상남북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부산경찰서연무장

부산부 영정 

 1924. 5.

  37

 검도, 유도

부산경찰서

 경남경찰관무도장

부산부 부민정

 1925. 5.

  65

 검도, 유도

경상남도

 부산상무관

부산부 부평정

 1927. 9.

  17

 유도

山下亦一

 무덕관

부산부 초장정

 1931.10.

  104

 검도, 유도

渡辺豊日子

 마산청년회검도장

마산부 본정

 1932.10.

  50

 검도

마산청년단

 철도국국우회무도장

부산부 초양정

  119

 검도, 유도

철도국국우회 부산지부

 경북무덕전

대구부 동운정

 1923.10.

  575

 검도,유도,궁도

재단법인 경북무덕회


[황해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유,검도장

兼二浦邑

 1918

  36

 검도, 유도

荻野友助

 김천구락부

김천군

 1924. 6

  49

 검도, 유도

김천경찰서

 무덕관

사리원읍

 1928. 8.

  20

 검도

사리원경찰서

 무덕관

사리원읍

 1928. 8.

  17

 유도

사리원경찰서


[평안남북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평양장무회

평양부 상유리

 1924. 4.

  40

 유도

평양장무회

 양무관

평양부 천정

 1929

  15

 유도

神野辰雄

 검도 및 유도장

추을미읍

 1930.12

  39

 검도, 유도

평양광업부


[함경남북도]

설비명칭

소재지

개설년도

면적(평)

용도

관리자

 신흥경찰서 연무장

신흥군

 1923.11

  23

 검도, 유도

신흥경찰서

 함남헌병대도장

헌병대내

 1924. 5.

  18

 검도, 유도

함흥헌병대장

 함남무덕반

운흥리

 1927.11

 818

 검도, 유도

함남경우회

 조선실소회사무도장

함주군

 1929

 230

 검도,유도,궁도

실소회사오락부


검도는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일본통치기 스포츠단체의 성격을 띤 단체로는 경성무덕회가 1912년 7월 경성부 황금정(서울의 황금동)에 설치되면서 검도를 보급하였고, 경기회 및 강연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전남 목포상무회(1926)가 검도를 비롯한 유도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흥남구락부(1927)의 경우는 검도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종목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인천체육협회(1925), 경기도체육협회(1926)을 비롯 각 지역의 체육협회에서 검도경기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각지역의 협회에서 특정종목을 육성하는 특성도 나타나는데, 경성의 강도관 조선지부(1917)와 함안체육회(1931)의 경우는 유도를 주요사업종목으로 협회를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일본문부성에 보관중에 자료에 특색있는 것은 일본의 궁도가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점이다. 전국각지에 궁도를 장려할 목적으로 구락부가 형성되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인천무덕정, 충청도의 경우는 군수가 대표자로 설립한 각종 체육협회에서 궁도를 장려했으며, 경상도의 경우는 대구체육협회가 궁도장려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전라도의 경우는 영암궁도회(1925), 진도궁도회(1929), 제주궁도회(1931) 등에서 궁도장려의 독립적 조직을 갖고 있었고, 강원도의 경우는 철원체육회가 중점적으로 장려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는 각지역의 군수가 대표성을 체육협회를 운영하여 그 운영내용에 궁도를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함경도의 경우는 원산체육협회(1925), 함흥체육회(1926), 흥남구락부(1927) 등에서 궁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되었다는 것이 흥미롭게 대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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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illerich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보는 정보네요^^..일제시대에 들어온거군요..
    흠.. 테마시스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0/01/13 07:04
    • BlogIcon 태마시스  수정/삭제

      잘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태마시스-

      2010/01/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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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일본에서 Kendo유입, 90년대 유사단체 증가 혼란

우리나라에서 검도는 근대체육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근대초 개화의 분위기속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항시기인 1876년에 일본에서 다양한 서구식 혹은 일본식 체육이 유입되었다는 가설속에서 죽도형태의 검도가 이 시기에 무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힘으로 단체를 조직한 대한검사회 조직구성이전인 1947년까지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방이후 한국검도는 일제검도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된다. 대한검도회 창립과 더불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게 되고, 그후 학교체육과 군경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이후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장이 급증하게 되었고, 유사검도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사단체의 급증에 대한 원인은 기존 단체인 대한검도회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그것은 죽도검도수련-형의 검도수련-실전베기검도수련이라는 일본의 검도틀과는 달리 죽도검도만을 고집해 온데 있다. 

 근대체육의 태동기에 유입된 일본의 Kendo 

대한검도회가 죽도검도수련체계위주라고 하면, 유사검도단체들의 경우는 형의 검도와 실전베기검도중심으로 그 단체는 1996년 50여개가 넘었다. 이 당시 유사검도단체들의 명칭은 해동검도, 한국검도, 검선도, 화랑무예 검도 등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지도자과정을 통해 급조된 지도자들이 세를 넓혀 대한검도회의 수련인구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단체들의 수련내용은 도법 혹은 검법, 격검으로 구분된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 도법이라는 실전베기와 형위주의 수련으로 시작돼 단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격검이라는 부분의 경기적 측면도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 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80여개의 단체가 생겨나고, 이후 현재는 100여개의 유사검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ndo를 Kumdo로 사용하는 것, 설득력 없다

검도의 기원은 <한서(漢書)>의 劍道38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는 검도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죽도의 발명과 함께 등장한 죽도경기를 칭하는 말로 국제용어에서는 ‘Kendo’로 정의되고 있어 국제용어자체에 일본에서 시작함을 명시하고 있다.

40여개국의 국제연맹가맹단체에서 유일하게 ‘Kendo’가 아닌 ‘Kumdo’로 표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것은 일본에서 정립한 검도의 원류가 우리나라라는 강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강한 집착만 있었지, 과연 우리만의 독창적인 검도를 발달시켜왔는가라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우리는 ‘Kumdo’라는 영문표기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당연히 ‘Kumdo’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Kendo’냐, ‘Kumdo’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유도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까지 ‘Yudo’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국제용어 'Judo’로 명칭을 변경한바 있다. ‘Yudo’를 사용할 시기 유도계에서는 유도는 우리의 유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유도로 유입되었다는데 강한 집착을 보인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유도경기는 일본의 가노지고로에 의해 정립된 ‘강도관유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종목에서 역시 종주국은 일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용어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검도회의 검도는 'Kendo'를 사용해야 한다. 검도인 ‘Kendo’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혹은 국제적인 입장에서 “Kendo’는 죽도경기를 말하고 있다. 검도라는 용어가 한서(漢書)에 나왔다는 근거를 대며 ‘kendo’로 해석 되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말로 ‘켄도(Kendo)’가 아닌 검도로 한자 풀이가 될 뿐 국제적인용어는 ‘Kendo’가 맞다는 주장이 앞선다.

우리는 ‘Kendo’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제3국의 입장 혹은 비 검도인들의 주장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그래도 ‘kumdo’다 라고 말한다면, 서양인들이 표현하는 “Japanese Fencing’이라는 표현도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Polo’와 동일한 ‘격구’가 있었다고 해서 ‘Polo’라 하지 않고 ‘Kyeoku’라고 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쟁의 소재는 서구에서 일고 있는 동양무도의 연구방향의 확대로 인해 그들이 손대기전에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련환경 무시한 요판제거 

    원안은 도복하의의 요판 

도복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점은 있다. 지금의 도복은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평상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도가 더 우월하고 긴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련하는 수련복은 한국식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죽도경기에 한국식을 가미한다면 훗날 죽도검도의 역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훗날 우리의 치욕스러운 검도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죽도검도는 일본에서 고안된 것이다. 도복역시 일본 것이기에 이 경기화 된 죽도 검도를 할 때 일본식 도복을 착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화가 된다면 국제적인 취향으로 변화될 것이 뻔하다. 그것은 유도의 컬러도복의 논쟁거리로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일본식 죽도검도 경기에서 국제적인 취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몇해 전부터 국내 주요경기에서 요판이 부착된 도복착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색이 강하다는 것과 개량된 도복의 안정성을 설명하며 정해진 규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검도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리이다. 밸트형도 허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벨트형의 경우 허리강화운동에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편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요판의 문제는 충분한 임상 실험에 의해 실험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 일복식 도복의 개량문제와 한국식도복의 착용에 대한 주장들은 앞으로 검도복의 한국화 작업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심지어 지난 사회인검도대회에서 국내 선수들의 경우는 요판에 따른 금지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일본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경우는 묵인한 일이 벌어졌다. 모호한 심판규정이 아닐 수 없다.

도복은 수련자의 환경에 대한 최후의 자존심이다. 언제나 환경은 인간을 지배하려 들고 인간은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검에 대한 수련에 있어 그 본질은 내,외적으로 도전에 대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도복의 의미는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인간적 질서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우이다. 검을 수련하는 것은 환경과 또 다른 자극과의 싸움에서 스스로가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련차원에서 일본식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그 의미는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기화 된 죽도경기에 한국식 도복은 맞다고 생각 될 수 있는가? 모든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편향된 수련체제 강조가 많은 유사단체 등장시켜

지금 국내의 모든 법인 단체들은 과거 특정 단체만이 누린 ‘단일체제’의 특성이 사라졌다. 김영삼정부 당시 많은 법인 단체들이 독단적인 운영 혹은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것과 단체들의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결과로 사단법인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법인으로서의 검도유사단체들이 급증했다. 국내 법인이 어려울 당시 해동검도의 한 단체는 미국에서 법인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국내검도의 다양한 단체형성은 기존 검도계(대한검도회)의 지나친 죽도경기위주의 오류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이외의 단체들이 대한검도회의 검도와 상반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탈(脫) 일본검도’에 있다. 반일 감정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탈일본검도’라는 이슈는 검도 동호인들로 하여금 신선하게 다가섰고, 많은 검도인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단체들의 특수한 형태나 역사적 논리의 난해함, 그리고 불분명한 지식체계의 난립으로 이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는 죽도위주의 검도가 아닌 진검 수련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검도가 다른 무도와는 달리 정신적인 수련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사고들을 죽도가 아닌 진검 수련 중심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기존 대한검도회에서 진검수련의 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던 가운데, 일선 지도자들이 대부분 경기 위주의 죽도검도에는 기량이 우월하나 진검 기능에는 미흡하다는 부문에 사설 단체들의 검도수련매력은 큰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국제적인 보급과정에서 오는 죽도 검도의 본질 규명에 있어 한국 것이 아닌 일본 것 이라는 정통성이 고수 된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성향에 맞서 대한검도회내에서도 개선의 의지, 즉 한국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쉽게 결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일본화의 정책과 통합적 의미로의 단체육성이 과제

수련체계 개선을 위하여 탈일본화와 진검 중심의 수련과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탈일본화의 정책적 방안은 없는가? 이미 검도의 종주국인 일본은 ‘검도의 올림픽화’를 거부하고 있는 층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검도가맹국들은 ‘경기화추진’과 ‘올림픽정식종복채택’이라는데 긍적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의 한국화작업에 대한 선례가 있다.

태권도가 '탈 공수도' 혹은 '탈 가라데'를 표방하고 한국화작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올림픽의 정식종목채택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검술의 뿌리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우리 검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대한검도회의 검도가 정통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면 자기우월성과 비전성, 철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않게 되고 순수하고 본래적인 전통검도의 의미가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민족적 자긍심으로 우리의 전통검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전통검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고, 전통의 바른 해석을 통해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몸짓이 무엇이고 그 기능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여러 사설단체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대한검도회내에 활발한 검법연구와 더불어 조직적인 학회 및 정부기관이나 대학기관과의 책임있는 단체로 급부상하면서 여러 사설검도단체와의 폭넓은 의견교환 등으로 조직을 제정비하고 학회를 발족시켜 전통검도를 활성화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검법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전하고 존속시켜야 하며, 경기 검도는 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단체들에게도 대회규칙이나 공통적인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단체나 도장들은 자율적인 차원에서 고난도의 동작이나 독특한 형 등을 발전시켜 여러 단체들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검도라는 모든 단체들은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 기본자세나 동작을 개관적인 입장에서 심사하고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전문실기를 평가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그 예이다.

죽도경기의 국제적 취향으로의 변모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죽도 경기의 복장,용구,시합규정은 일본식의 방법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무도경기의 색채가 강하다. 죽도경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취향의 복장과 용구, 그리고 시합규정의 합리화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검도회에서 죽도경기 위주의 체제에서 탈일본화의 체제국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수련체계의 구체화다. 이미 일본에서 죽도경기이외의 진검수련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기존 무도경기인 유도, 태권도, 검도(죽도경기)가 서양스포츠의 경기룰을 모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무도특성을 살린 평가기준에 의한 경기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그것은 무도의 본질 계승해 나아가려는 의도가 크다.

예를들면. 태권도의 품새경연대회의 경우 겨루기 위주의 경기에서 표연(방법에 의한 심사기준을 채택한 예라든가, 우슈의 경우 표현경기와 산타(겨루기)가 있듯이 검도의 경우도 검도의 본질을 살리고 창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검의 표현연기나 실전베기 경기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죽도경기위주나 일본의 죽도경기와 형위주를 탈피하여 앞으로는 죽도경기와 검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베기까지의 구체적인 수련체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무도가 경기화되면서 경쟁을 떠날 수 없다는 이론이 있듯이 겨루기와 표연의 연무대회는 앞으로 검도경기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것은 기존에 죽도경기 위주의 탈피와 함께 진검수련의 체제를 만들어내 우리나라 검도와 일본검도의 특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고유검술의 인정과 함께 한국고유의 검술을 세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많은 검도단체들의 난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검도라는 독립적 운동의 가치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지나친 자기우월주의에 빠진 단체들의 과욕을 저버리고, 상업성을 배제한 관심이 중요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무도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위주의 무도스포츠 육성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전통무예라든가 국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무도단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만한 무술단체들이나 검도단체들 스스로가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상업성에 있다. 상업성의 배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 중앙위원회를 두어 각 유파의 무술을 정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과 각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고 있거나 각유파의 활동을 인정하여 '무도제(武道祭)'를 유치하는 것을 볼 때 국내의 무도는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각 단체들의 혼란은 정책의 배경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100여개의 검도단체들을 통합관리하는데는 문화관광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경기위주의 스포츠로서의 검도에 대한 장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스포츠종목으로서 엘리트선수육성체제에 불과하며,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검도의 장려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단체들을 관리하는 중앙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각 단체들은 자기우월주의에서 탈피한 유사검도의 통합과 지식체계의 설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중 하나인 대학의 전공과정에서 검도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여러 검도인들의 문화사업에 도움을 줄 수는 환경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통무술진흥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체육회가맹단체 이외의 무술종목을 보존 육성한다는 취지다. 199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에서 제외돼 자율경쟁체제로 두었던 각종 제도권이외의 무술들이 10년이라는 시간뒤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검도에 대한 수련체계구성이 중요하다. 1980년대 전일본검도연맹의 수련체계는 검도의 기본원리를 기∙검∙체일치에 두고 있다. 이 수련을 기초과정으로 본 것이 죽도검도인 'Kendo(劍道)'라 한다. 이후 형의 검도라 일컫는 ‘Iaido(居合道)’가 있고, 형의 검도수련의 완성도에 따라 실전베기술인 ’Battodo(拔刀道)‘가 있다. 이러한 수련체계는 “검의 이치를 배운다”는 일본검도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많은 검도단체들은 이러한 수련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각 단체별로 분리돼 수련되고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검체일치의 수련-형의 검도-실전의 검도라는 수련구조를 충분히 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작성시기 : 2005년

[by 허건식의 무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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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주권과 언어적인 전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나라마다 문화적 언어적 전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신문지상에서 해당 국가의 발음으로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예를들면 중국의 수도는 북경, 일본의 수도를 동경이라고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순간에 베이찡(페킹), 토쿄로 바뀌었더군요.
    그리고 임진왜란시 일본 침략장수였던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언제부턴가 가또 기요마사로 바뀌었고,
    그러더니 모택동이 아니고 마오쩌뚱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라는 국가명은 왜 닛뽄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일본 국왕은 왜 텐노오라고 표기하지 않고 일왕(or천황)이라고 표기하고, 로만 카톨릭의 수장인 pope는 왜 "포우프"라고 표기하지 않고 교황이라고 말하며, 로만 카톨릭의 경전은 왜 "바이블"이라 통칭하지 않고 성서라고 부릅니까?
    (제 생각에는 성서는 일반명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에블에만 갖다 붙쳐서 고유명사화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관련 단체나 조직에서는 성경이라 부를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기경(基經)정도로 족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논어도 성경이며, 불경도 성경인 것입니다. 유사한 관점에서 일본왕을 천황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일왕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천황이라는 말은 일본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녹아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일왕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주제라 다음 기회에...)

    언어 환경은 우리나라의 주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해당국가의 발음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외국발음을 따온다는 것은 문화적 주체성을 잃어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로 볼때는 해당국가의 발음이 아니라 우리의 한자발음을 그대로 읽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오스트리아 말로는 빈(Wien)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체코어로는 비덴(Videň),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북경,동경이라고 말했던 것을 베이찡,토쿄라고 말하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만일 요즘의 생각대로라면 세계 어느 나라든 오스트리아의 발음을 존중해서 "빈"이라는 발음이 나도록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문화(습관)으로는 우리의 전통적 언어습관대로(한자발음대로) 발음해야 맞다고 봅니다. 일본은 자국의 언어환경에 맞게 외국어를 자기네들 발음대로 편하게 변형시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Kendo는 劍道의 일본식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검도로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에는 Kumdo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010/0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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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의 태권도와 타무도] 제9편 유도  
 
                         Sports News - February 15, 2009

유도(柔道)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태권도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무술이다.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잔류 여부를 걱정하고 있지만, 유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태권도보다 36년이나 빠른 1964년에 이미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동양을 대표하는 무술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유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실례로 태권도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국내 선수들에 대한 일반 미디어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도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등의 성적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잡은 사람으로는 문대성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유도의 경우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스타로 자리잡은 최민호, 왕기춘을 포함해 이원희, 추성훈 등이 CF모델로 활동할 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유도가 국제스포츠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로서의 유도는 국제유도연맹(IJF)이 이끌고 있다. IJF의 위상도 확고하다. 박용성 현 대한체육회장이 IJF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일본인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마리우스 비제르 회장이 IJF를 이끌고 있다. 

유도는 국제스포츠로서의 위상도 확실하지만, 무도(武道)로서의 위상도 그에 못지않게 확고하다. 유도의 본산 고도칸(講道館)이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국기원이 바로 이 고도칸을 본보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기술발전 및 연구, 지도자 배출, 수련의 3가지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장으로서의 국기원이 현재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단증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도칸에 있는 유도 창시자 가노 지고로의 동상.

그러나 고도칸의 경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유도의 성지(聖地)로서 고도칸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는 흔들림이 없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郞, 1860~1939)의 힘을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유도는 사무라이들의 무술인 유술(柔術)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다.
 
가노 지고로는 천신진양류(天神眞楊流), 기도류(起倒流) 등 몇 가지 주요 유술 유파들에서 위험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은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은 강조해 오늘날의 유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과거의 ‘무술(武術)’을 ‘무도(武道)’의 경지로 끌어 올리고, 이를 가르치는 곳[講道]으로 강도관을 설립했다. 이후 ‘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무술들(태권도, 검도, 공수도, 합기도 등)은 모두 유도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노 지고로는 ‘유도’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근대스포츠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꼽힌다.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가노는 1909년부터 30년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텡의 가장 중요한 협조자가 되었다. 

이렇듯 근대 동양무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가노 지고로다. 지금도 강도관의 정문 입구에는 가노 지고로의 동상이 서 있다. 가노 지고로는 말하자면, 김운용과 최홍희가 한 역할을 혼자서 해낸 인물인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유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모든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by 박성진의 무림통신 - 태권도와 타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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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태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태권도는 '스포츠'라는 의미에서 올림픽 종목에 맞게 룰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도는 시간이 종료 될 때까지 '한 판'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듯이 말이죠.

    분명 태권도도 유도에 뒤지지 않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술일텐데 올림픽종목에서 보이는 스포츠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9/06/05 16:18
  2. BlogIcon Michael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국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외교를 펼쳐서 외교선양을 하는 사람이든지 과학이나 학술 분야, 그외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하는 사람에게 특혜는 못줄 망정 조금의 잘못이 있을 때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옳지 바보같이 그것을 빌미로 죽이면 다 무너집니다. 국익과 글로벌 위신을 생각하는 차원을 대국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소국민의 마인드와 닭대가리의 지혜로는 결단코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성하도록 합시다. 나라는 작지만 마인드가 대국적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06/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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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는 해도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사법고시가 꼽힌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 사법고시의 경우 3% 내외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 바로 검도(劍道, kendo) 8단 승단 시험이다.

검도는 10단까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단은 8단이다. 일본에서 이 검도 8단 승단심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데 한 회 심사에 약 700명 이상이  응한다. 46세 이상, 7단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이 시험의 합격률은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무술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련을 통해 검도 8단 승단심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700명이 넘는 승단심사 인원 중에 100명 이상이 70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도 1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러나 8단 승단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와의 승부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검도의 기술을 통해 표현되는 정신수양의 정도라는 점. 이 시험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技, technic)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道, way of life)을 보는 것이다.
 
스포츠와 무도가 다르다고 할 때, 그 차이는 바로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후배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80세의 8단인 선배와 78세의 7단인 후배가 대련을 하고, 그 대련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자네는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을 하며, 후배는 그 지적을 머리 숙여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검도계다.

눈을 돌려 우리 태권도계를 보자. 70이 넘어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로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기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기자의 게으름 탓일 것이다. 60을 넘어 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원로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지만, 역시 별로 본 기억이 없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서는 70, 80이 넘은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수련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할머니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무슨 ‘할머니 시범단’이 아니라, 젊은이들 틈에 끼여서 똑같이 수련하는 할머니들 말이다.

태권도가 무도라고 할 때, 그 본질은 평생 수련에 있다. 역설적으로 협회나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태권도를 말없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태권도인이라는 당연한 말이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것이다. 요즈음의 태권도 고단자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만간 취재를 한번 가봐야겠다. (끝)

[박성진 기자의 무림통신 / 태권도와 타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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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삭제  댓글쓰기

    8단 딸려면 시간이야 오래걸리겠지만, 설마하니 사법고시보다 어려울라공?

    2009/05/05 12:13
  2. 지나가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네요...
    뿌리자체가 부실하니 위에서는 비리가 판치고... 아래에서는 생존에 쫓겨 동네 장사치로 전락하고... 정작 무도인이 가져야할 정신은 물건너 간 느낌...

    2009/05/10 07:57
  3. 벽전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새롭게 떠오르는 골프여제 신지애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구본무 회장을 통해 본 LG그룹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사주의 격과 지기의 의미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2009/05/10 09:23
  4. BlogIcon Reg Teddy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한 노력만으로 따려고 한다면, 사법고시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법고시 합격보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 그리고 그것을 무술로 펼쳐보내는 경지에 이르기는 어쩌면 사법고시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네요...

    잘 봤습니다.

    2009/05/10 09:29
  5. 노란동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 공부 해보세요. 한 순간?ㅋㅋㅋ

    2009/05/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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